판결문을 받은 후 상대방 통장압류 상대방 재산조회 신청을 한다..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통장을 조사하여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제가 인출해 와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조회 신청이 필수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산조회 신청 후 2~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소송비용 15만원-소액사건-99만원 재산조사] 민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재산조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