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통장을 조사하여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제가 인출해 와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재산조회 신청이 필수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재산조회 신청 후 2~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소송비용 15만원-소액사건-99만원 재산조사] 민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재산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자세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산정보와 부동산정보 등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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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15만원-소액사건-99만원 재산조사] 민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경우 판결문에 따라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통장압류의 경우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은행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통보하고 이후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압류는 40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면 통장압류는 추가 수수료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에서의 진행 및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오니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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