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기본 의무
부부간의 의무 중에는 동거 및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함께 해야 하며, 서로를 돕고 책임질 의무를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성격 차이나 인생의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건강한 부부싸움은 오히려 서로를 알고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싸움과 갈등으로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사이가 돼버린다면 한 공간에서 함께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결정 전 단계로 합의된 별거
당장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확신이 서지 않거나 함께 하기에는 서로 감정이 너무 상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종종 별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루어진 별거라면 위의 ‘동거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가출한 쪽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별거에 동의한 후 떨어져 살고 그 기간이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됐다면 이런 경우 이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5년, 10년 이상 별거한 경우 자동 이혼이 성립합니까?서로 별거를 하기로 하고 양가 가정행사에도 관여하지 않는 등 실생활이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동 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지 않는다는, 별거라는 것 자체가 이혼의 합법적인 이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이혼이 가능한 이유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민법 840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은 때 ②배우자가 악의에 의하여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위 내용이 이혼재판이 성립하는 법적 사유입니다.
장기적인 별거로 부부의 실체확인이 어려울 때별거기간이 장기화되어 부부로서의 실체확인이 어려울 때 위에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별거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부부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별거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서 재결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 별거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별거를 하게 된 원인도 주목해야 합니다.
별거가 상대방의 과실이나 책임에 의해 시작되어 부부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거 이혼 소송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이혼 소송의 경우 이미 파국을 맞이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방의 유책 사유에 의한 파국으로 봐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별거 이혼 소송의 사유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별거를 하게 된 이유 또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양육비 걱정이 된다면?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양육비와 생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료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혼자 부담해야 했던 생활비와 양육비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부양로 사전 처분은 사유가 명확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이혼 소송의 실례(여기서 밝히는 사례가 실제로 변론한 여러가지 사건을 종합하여 각색한 내용이기에 어느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2010년에 결혼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 7년차인 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A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가 갈등의 불씨가 되니 오히려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동안 육아와 파트 타임 등에서 성실히 일한 B씨 가계에 빚이 생긴 책임을 물어 수년 동안 비난과 모욕적 언동을 일상적으로 했어요. 몇년간의 남편의 비난과 생활고로 인한 불안 때문에 B씨는 2015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별거하게 된 계기도 남편의 잇따른 비난에서 시작된 부부 싸움 끝에 B씨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였습니다.
그 뒤 별거 상태에서 부부 상담을 계속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더욱 많아졌습니다.
B씨는 친정에서 나오고 아이와 함께 이사, B씨를 세대주가 가구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뒤 별거하고 3년 되던 때,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남편 A씨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별거 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보장된 것은 물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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